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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286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2)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1.09.24.).hwp

      <2023-2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 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2023. 7. 18.() 18:00까지 제출 필수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라. 장학금 방법: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9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312월말 예정)

2) 2023-1학기 연구실적 제출자가 2023-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간 전 현금으로 장학금 지급예정(현금지급 명단은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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