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화학과
입학안내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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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우수한 인재를 위해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적

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음.

기본방침

  •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의 수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함
  •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단, 근로성 및 생활보조금 성격 등의 장학금은 예외)
  •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함
  • 교내장학생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수립 시, 다수가 동일한 점수일 경우 군의무 복무를 마친 학생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기준 포함하도록 함

  • 장학생 배정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함
  • 교내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신입생은 모집군별(수시모집군, 정시모집"가"군, 정시모집"나/다"군)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배정
          - 수시모집 : 최초합격자 기준, 미등록시 최종합격자 기준 선발
          - 정시모집 : 최초합격자 기준
           ※ 단, 군별수석 및 단과대학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등은 최종합격자 배정 가능
        ○ 재학생은 1학기는 저년도 12월 1일,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배정(단, 특별장학생은 전체 배정인원 중에서 우선 배정)
  • 교외장학금은 각종 교외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장학생 선발

  • 학부장학생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및「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학생 선정 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
        * 교환학생 파견 등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pass/fail로만 나오는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
        * 신·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대학원 장학생
       「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및「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에 따라 대학원별 장학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생은 성적과 가계 생활정도 등 다양한 자료를 고려하여 선발
  • 학부(과)에서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시 취업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반영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감면 장학이 취소됨
  • 학비감면종류
    구분 지급대상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특별감면 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입학자
    (전체수석.단대수석,입학성적우수,수능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장애인본인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각종 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해외복수학위 파견자

    봉사활동 우수자

    북한 이탈주민
    학ㆍ군 제휴협정 위탁자
    교외장학금 운영

    목 적

    교외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외장학금 유치 및 확산 필요


    방 침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탁취지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지급, 단과대학별 형평성 있게 배정하여 지급


    장학생 추천기준

  • 신규 장학생
      ① 기탁자가 정한 추천기준에 적한한 학생
      ② 당해 학기 등록금 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
      ③ 기타 대학자체 추천기준에 적합한 학생
  • 계속 장학생
      ① 장학금 기탁자가 기 선발된 장학생을 계속 장학생으로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 계속 추천
       (단, 계속추천 요구가 없을 시는 대학별 수혜율에 따라 배정하여 추천한다.)
      ② 계속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성적미달, 징계처분, 휴학 등)가 발생한 경우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교체 추천

  • 교외장학금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타 장학금 수혜자(등록금 전액 범위 내 이중 수혜 가능)
     - 다만, 이중 수혜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타 장학금 반납(생활비지원장학, 근로봉사장학 등은 예외)
      ※ 1인당 장학금 지급액 한도 제한 없음(등록금 전액 초과 가능)  
  • 휴학생 및 미복학생
  • 수업연한 경과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