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우수한 인재를 위해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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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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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의 수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함
-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단, 근로성 및 생활보조금 성격 등의 장학금은 예외)
-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함
- 교내장학생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수립 시, 다수가 동일한 점수일 경우 군의무 복무를 마친 학생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기준 포함하도록 함
장학생 배정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함
- 교내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신입생은 모집군별(수시모집군, 정시모집"가"군, 정시모집"나/다"군)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배정
- 수시모집 : 최초합격자 기준, 미등록시 최종합격자 기준 선발
- 정시모집 : 최초합격자 기준
※ 단, 군별수석 및 단과대학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등은 최종합격자 배정 가능
○ 재학생은 1학기는 저년도 12월 1일,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배정(단, 특별장학생은 전체 배정인원 중에서 우선 배정)- 교외장학금은 각종 교외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장학생 선발
- 학부장학생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및「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학생 선정 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
* 교환학생 파견 등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pass/fail로만 나오는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
* 신·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대학원 장학생
「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및「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에 따라 대학원별 장학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생은 성적과 가계 생활정도 등 다양한 자료를 고려하여 선발
- 학부(과)에서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시 취업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반영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감면 장학이 취소됨
- 학비감면종류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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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자 |
특별감면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입학자 (전체수석.단대수석,입학성적우수,수능성적우수자) |
체육특기자 | |
장애인본인 | |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 |
각종 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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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
해외복수학위 파견자 | |
봉사활동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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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 |
학ㆍ군 제휴협정 위탁자 |
- 교외장학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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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교외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외장학금 유치 및 확산 필요
방 침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탁취지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지급, 단과대학별 형평성 있게 배정하여 지급
장학생 추천기준
- 신규 장학생
① 기탁자가 정한 추천기준에 적한한 학생
② 당해 학기 등록금 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
③ 기타 대학자체 추천기준에 적합한 학생- 계속 장학생
① 장학금 기탁자가 기 선발된 장학생을 계속 장학생으로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 계속 추천
(단, 계속추천 요구가 없을 시는 대학별 수혜율에 따라 배정하여 추천한다.)
② 계속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성적미달, 징계처분, 휴학 등)가 발생한 경우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교체 추천
교외장학금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타 장학금 수혜자(등록금 전액 범위 내 이중 수혜 가능)
- 다만, 이중 수혜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타 장학금 반납(생활비지원장학, 근로봉사장학 등은 예외)
※ 1인당 장학금 지급액 한도 제한 없음(등록금 전액 초과 가능)- 휴학생 및 미복학생
- 수업연한 경과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신규 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