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자세한 사항은 붙임1참고) 장학종류 | 신청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장학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고)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내국인) 신입생 2023. 1. 16.(월) 18:00 재학생 2023. 1. 18(수) 18:00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비고 |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붙임2]서식 1 | 연구계획서 | ○ | [붙임2]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외국인만 해당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붙임2]서식 3(외국인만 제출) |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라. 유의사항 1) 가계 곤란자 기준경제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2)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보험료(A ×0.03545) | 147,323 | 245,041 | 314,428 | 382,928 | 448,846 | 512,46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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