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내국인 신입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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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2)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자세한 사항은 붙임1참고)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내국인) 신입생 2023. 1. 16.(월) 18:00 재학생 2023. 1. 18(수) 18:00
라. 유의사항 1) 가계 곤란자 기준
2)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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