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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관련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49
첨부파일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 (1).pdf 2023학년도 하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생 모집 안내.pdf

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산업체 실습생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많이 참여 바랍니다.

. 개설교과목: (표준)현장실습~8개 교과목

. 참여대상: 전 학부() 3, 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 실습기간: 2023. 6. 27.() ~ 8. 31.()

. 실습기관 지원: 2023. 5. 17.() ~ 6. 2.()

. 실습지원비: 2023년 최저임금 실습기관 참여유형에 따라 실습지원비 상이

 

 

. 기타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051) 629-6753, 4277)

 

진행과정

1. 계절학기 신청 5.17(수) ~ 5.19(금). 신청안하면 학점인정 X

2. (표준)현장실습~Ⅱ 등 8개 교과목 중 선택하여 신청

   - Ⅰ의 경우 최소 4주(20일)이상 3학점, Ⅱ의 경우 최소 8주(40일) 6학점

   - 기본으로 표준으로 신청한 후 기업지원시 기업에서 올린 유형에 따라 변경 가능(단, 학점은 변경 불가)

3. 교과목 신청 후 디딤돌(https://stones.pknu.ac.kr/) 로그인 하여,  1)[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 작성 중  2)개인정보 동의서 ,  3)서약서 및 학부모동의서 도 있으니 작성

4.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후, 학과(051-629-5582)로 연락하여 [승인] 신청을 할 것

   - 미승인시 기업지원을 할 수 없음

5. 기 신청한 교과목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 한 후,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을 선정하여 허락 받을 것

   - 표준현장실습Ⅰ을 신청한 학생은 4주(20일)을 하는 기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간혹 기업에 따라 8주(40일)로 변경되어 현장실습에 선발될 수도 있지만 학점은 신청한 3학점만 인정된다.

   - 반대로 표준현장실습Ⅱ을 신청한 학생이 4주(20일) 현장실습을 신청한 경우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학점을 받을 수 없다.

   -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은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을 부여해주시는 역할로 현장실습 전반을 책임지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리 찾아뵈어 허락 받기 바람. 본인 지도교수님 외에 학과 내 다른 교수님께 부탁 가능

6.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을 선정하여 허락 받은 후, 학과에 연락하면 디딤돌에 지도교수 입력하여,  4)협약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도교수 입력이 되면, 지도학생에서 본인 학생을 확인 가능하며, 협약서 승인이 가능함

   - 학생이 협약서에 서명하면 지도교수님은 협약서 승인이 가능해 진다.

7. 협약서 승인 후, 현장실습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및 학부모동의서, 협약서를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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