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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179
첨부파일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pdf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pdf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에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운영기간) 2022. 12. 21.() ~ 2023. 2. 28.()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 재학생 

  (교육과정)

 

교과목:(표준)/(자율)현장실습~, (표준)/(자율)국외현장실습~

- 학점체계: (3-0-4) / (6-0-8)

- 기 이수한 동일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

ex) 현장실습(6학점)(표준)/(자율)현장실습(6학점)

- 2023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 1월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 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지침 제125)

학부()에서 개설하는 현장인턴십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에서 주관 

(실습기관 모집) 2022. 10. 17.() ~ 11. 25.()

(수 강 신 청) 2022. 11. 16.() ~ 11. 18.()

(실습학생 선발) 2022. 11. 16.() ~ 12. 02.()[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수강신청변경기간) 2022.11.21.()~11.25.()[1], 12.2.~12.3.[2][포털시스템]

 


.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수강신청 운영: 동계 수강신청기간에 실습기관 선발*(매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이후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디딤돌시스템에서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후 협약서 체결

 

<예시>

(수강신청):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실습기관 모집유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23.1.1.~1.31.):“(표준)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자율)현장실습학기제(23.1.1.~1.31.):“(자율)현장실습으로 수강 신청

실습기관 모집기간유형: (표준)/(자율)현장실습(1개월 이상), (표준)/(자율)현장실습(2개월 이상)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기업등록(기업)기업승인(관리자)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승인[관리자]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승인학생선발(기업)

학부()지도교수선정협약서체결(학과장지도교수 승인)현장실습 실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라표준·자율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역량개발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동 교과목 수강신청에 대하여 학생역량개발과 

개설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지원비 지급 형태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교육시간+실습시간(100%),실습시간(75%이상)지급, 교육시간비율(10~25%)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지급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협약체결 된 실습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 없음 

 ◎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준(23. 최저시급 9,620)

(단위: )

 구분

 교육시간비율(%)

 실습시간비율(%)

 교육지원비

(학교실습기관)

*실습지원비100% 운영시 지급

 실습지원비(A)

(교육+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실습지원비(B)

(실습시간 비율)

(실습기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10

90 

201,050 

2,010,580(100%)

1,809,530(90%)

 20

80 

402,110 

2,010,580(100%)

1,608,470(80%)

 25

75 

502,640 

2,010,580(100%)

1,507,940(75%)

자율현장실습학기제

 40

60 

 0

1,206.350

1,206.350 

 50

50 

 0

1,005,290

1,005,290 

 60

40 

 0

804,240

804,240 

 

2023년도(1. 1.2. 28.): 최저임금 100% 지급액 2,010,580(시급 9,620)으로 적용

교육지원비(학교  실습기관)는 최저임금 100%지급(23년도. 2,010,580, 22년도. 1,914,440)한 경우에만 실습기간 종료(서류제출) 후 실습기관에서 교육시간비율(1025% 이하)에 따라 학교로 요청 시 지급함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실습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체결 된 경우

 

 

 

 

학과에서 알리는 말

22년 겨울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하는 인원들은 윗 글을 읽고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계절학기 신청은 4학기를 이수한 학생부터 가능하며, 총 15학점을 이수가능하나 같은 학수번호의 강의인 경우(또는 같은 학점인 경우) 재수강으로 되며 학점은 추가적으로 못 받습니다.

   * 현장실습은 실습 시간에 따라 4주(3학점),8주(6학점),12주(9학점),16주(12학점),20주(15학점)이고, 총 학점 15점 까지 이수 가능.(초과 절대불가)

   * 12주 이상부터는 학기 중 현장실습만 가능

   예시) 22년 여름 계절학기에 표준/자율현장실습I (3학점) 을 이수 하였다면 다음학기에는 표준/자율현장실습II (6학점) 을 이수해야하며, 같은 3학점은 이수하면 재수강 처리


2. 계절학기 중 현장실습 신청방법

 (1) 학기 중 계절학기 표준/자율 현장실습을 신청한다.

      - 표준현장실습으로 우선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한 학점(3학점=4주이상, 6학점=8주이상)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이 다르므로

        반드시 디딤돌에 있는 기업현황과 개인시간을 참고하여 계획 후 신청하도록 한다.

 (2) 신청 후 디딤돌에 로그인 하여,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 작성 후, 학과 승인이 있어야만 기업에 지원서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051-629-5582)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발까지 대기한다
      - 컨택시 꼭 기업담당자와 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기업의 지원현황에 대해 물어볼 것.(가령 선발 후 마감처리를 안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 컨택이 탈락되는 경우 취소 후 다시 다른 기업으로 신청 가능하나 선발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
 (4) 선발되면 학과에 알려주고 지도교수님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 위 지도교수님은 학과 지도교수님이 아니라 현장실습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교수님으로, 지원한 현장실습을 통해 받는 학점을 책임지신다.
      - 교수님들께서는 학과에 연관된 직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찾아뵙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
      - 굳이 학과 지도교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교수님들도 배정 가능하니 충분한 논의만 되어 있다면 배정 가능하다.
 (5) 지도 교수 배정 후, 학생승인을 하고 학과에 현장실습신청서 1부, 협약서 1부, 서약서및학부모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부 총 4부를 제출 하도록 한다.
      - 모두 현장실습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나오는 서류이며, 협약서만 지도교수님 승인 후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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