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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43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20250605).hwpx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5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8. 18.()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서류

>재직자: 재직증명서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12. 5.() ~ 12. 12.()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7. 유의사항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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