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 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복무협약서 등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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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붙임2] 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
○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 및 3월 활동보고서[붙임2(서식1,2)]: 2024.04.05.(금) 까지
2) 4월 활동보고서[붙임2(서식 1)]: 2024.04.26.(금) 까지
3) 5월 활동보고서[붙임2(서식 1)]: 2024.05.31.(금) 까지
4) 6월 활동보고서[붙임2(서식 1)] 및 미취업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제외),4대보험미가입확인서): 2024.06.21.(금) 까지
5)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붙임2(서식 3)] 가) 제출대상: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본 장학금을 총 3회 수혜받은 자 (개별 안내 예정) 나) 제출기한: 2024.06.21.(금) 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및 재학상태유지 3)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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