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요청 관련 안내(코로나19 관련사항 수정) |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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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원(서식).hwp 출석인정+요청+명단(화학과).xlsx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전문).hwp | ||
<출석인정 요청시 제출 자료> 1. 출석인정원 2. 출석인정 요청 명단 [붙임1]참조 :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음. : 작성 후, 조교메일 abcd051612@pknu.ac.kr 로 송부. 3. 증빙자료 (ex.병원진료: 진료확인서, 예비군: 교육필증 등) 4. 코로나19관련 (1)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일 경우 검사 당일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출석인정원, 출석인정요청명단, (증빙자료 : 검사결과 안내문자) 조교 메일로 송부 (2) pcr검사 양성인 경우 7일간 출석인정처리 가능 - 출석인정원, 출석인정 요청명단, (증빙자료 : 검사결과 안내문자) 조교 메일로 송부 이 세 가지 자료가 모두 갖춰진 후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 요청은 해당 월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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