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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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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기간: 2021. 7. 23.(금) ~ 7. 29.(목) [추가신청 불가]
  ○ 취소기간: 2021. 7. 23.(금) ~ 7. 29.(목) (신청·취소기간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1.8.19.(목) 까지 가능
  ○ 신청 및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③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신청 취소 클릭
  ○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1. 8. 11.(수) 부터 가능
  ○ 유의사항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31자 일괄 졸업)
   
☞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1. 8. 24.(화) ~ 8. 26.(목) (3일간) ※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사용료 납부자(수강미신청자)도 고지서 출력 후 교내 수협은행 방문하여 0원 등록필요. 미등록 시 8.31.졸업 처리
   ※ 자세한 납부 방법 및 고지서 출력 방법은 공지사항 등록금 안내물 확인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조기졸업
  ○ 신청대상자: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기간: 2021. 7. 23.(금) ~ 7. 29.(목) [추가신청 불가]
  ○ 취소기간: 2021. 7. 23.(금) ~ 7. 29.(목) (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 조기졸업신청서 버튼 클릭
    ②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클릭
  ○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1. 8. 11.(수) 부터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도 조기졸업 미신청시 조기졸업 불가
     - 포털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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