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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공지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50
첨부파일 출석인정서(서식).hwp

학생은 사유발생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범위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일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일

출산

본인

15일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1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출석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 및 출석인정원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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