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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46
첨부파일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붙임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4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 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강의 수강, 시험 등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12. 10.() ~ 12. 16.()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붙임2 참고]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불인정)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현장 사진 등 창업활동 증명자료

* 국세청 홈텍스 발급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서류

 

유의사항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F’처리됨

 ·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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